자주묻는질문


농작물피해보상농작물 무단 훼손과 손해배상

문)

제가 2016년에 남의 땅을 임차하여 보리를 심어왔고, 2019년 2월에 보리를 파종함

그런데 올 3월 중순 경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면서 싹이 돋은 보리가 있음에도 제 보리를 모두 트랙터로 갈아 엎음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임대인에게 따져 물었으나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이제 자기가 농사를 지어야 하니 보리를 갈아 엎었다고 함저는 임대인을 상대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?


답----> 농지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농작물의 소유자는 경작자인 민원인이며, 따라서 임대인은 함부로 보리를 갈아 엎을 수 없음. 


그리고 임대차 계약 기간 3년이 지났다 해서 막바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아니고 해지 통고 등 정식으로 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데 임대인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임.


아무튼, 민원인은 임대인을 재물손괴(농작물 손괴)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할 수 있고, 또한 보리의 훼손에 따라 손해본 금액에 대하여는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. 

즉, 보리 파종에 들어간 비용과 손해 금액(씨앗값, 인건비, 장차 얻을 수 있는 소득 등)을 적절히 산출하여 임대인과 합의를 하거나, 만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해야 할 것임.